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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 연,월이 기재되고 지장까지 찍혀있습니다.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04. 유언_유언의 효력 Ⅰw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 로고
  •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책상을 정리하다가 유언장을 발견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저에게 준다는 내용으로 작성 연, 월이 기재되고 지장까지 찍혀 있습니다.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인정되나요?
  •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 어머니가 남긴 유언장은 자필증서에 가깝습니다.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 효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언자가 그 유언의 전체 내용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의 글씨로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 유언을 작성할 당시에 반혼수상태였으며, 고개만 끄덕인 경우에도 유언의 효력이 있나요?
  •  유언의 효력이 없습니다.반혼수상태인 유언자에게는 의사능력이 없었으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해야 하므로 이에 기하여 공정증서가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무효입니다.
  • 유언자 대신 공증인이 기명날인한 유언장이 유효할까요?
  •  네, 경우에 따라 유효할 수 있습니다.※ 판례에 따르면 유언자의 기명날인은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기명날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반드시 유언자 자신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유언』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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