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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ㆍ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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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배출시설) 소음·진동
공장 소음·진동 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소음·진동 배출허용기준
소음·진동 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함)을 설치한 공장(규제「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공장을 말하며, 공항시설 안의 항공기 정비공장은 제외)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7호, 제7조제1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별표 5).

1. 공장소음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시간대별

(06:0018:00)

저녁

(18:0024:00)

(24: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만 해당),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50 이하

45 이하

40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도시지역 중 녹지지역(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는 제외)

55 이하

50 이하

45 이하

다.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와 라.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50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65 이하

60 이하

55 이하

마.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0 이하

65 이하

60 이하

 

2. 공장진동 배출허용기준

[단위 : dB(V)]

대상 지역

시간대별

(06:0022:00)

(22:0006:00)

가. 도시지역 중 전용주거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외의 지역

60 이하

55 이하

나.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리지역 중 가.와 나.를 제외한 그 밖의 지역

65 이하

60 이하

다.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준공업지역, 관리지역 중 산업개발진흥지구

70 이하

65 이하

라. 도시지역 중 일반공업지역 및 전용공업지역

75 이하

70 이하

소음·진동 배출시설이란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공장의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로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소음·진동 배출시설을 말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의2).
소음·진동 배출시설의 설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및 허가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같음) 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학교, 공동주택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주거지역 또는 규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
요양병원 중 10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어린이집 중 입소규모 100명 이상인 어린이집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50m 이내의 지역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배출시설의 신고를 한 자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및 별표 6).
배출시설의 규모를 50% 이상(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규모를 증설하는 누계를 말함) 증설하는 경우
사업장의 명칭이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배출시설의 전부를 폐쇄하는 경우
※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를 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1호).
소음·진동 배출사업자의 준수의무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방지시설의 설치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에 대한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함)가 그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공장으로부터 나오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해 소음·진동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함)을 설치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본문).

소음·진동방지시설

(「소음·진동관리법」 제2조제4호,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 별표 2 제1호)

소음방지시설

진동방지시설

1) 소음기

2) 방음덮개시설

3) 방음창 및 방음실시설

4) 방음외피시설

5) 방음벽시설

6) 방음터널시설

7) 방음림 및 방음언덕

8) 흡음장치 및 시설

9) 1)부터 8)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1) 탄성지지시설 및 제진시설

2) 방진구시설

3) 배관진동 절연장치 및 시설

4) 1)부터 3)까지의 규정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방지효율을 가진 시설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지식산업센터의 사업자나 공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해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공장별로 그 공장의 소음·진동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2조제1항).
배출허용기준의 준수의무
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끝내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때에는 가동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본문).
다만,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간 조업일수가 90일 이내인 사업장으로서 가동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조업이 끝나 오염도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 단서).
※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2호).
환경기술인의 임명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해 환경기술인을 임명해야 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제1항).
※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2항제1호).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배출허용기준 초과 시 개선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조업 중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는 그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는 데에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함)를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5조).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제1항).
※ 위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설치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명령 등
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가 취소(신고 대상 시설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을 말함)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고, 아래 1.의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명령을 받게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
2.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8조제2항)
3. 소음·진동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9조)
4. 공장에서 배출되는 소음·진동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4조)
5.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6조)
6.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않은 경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위의 조업정지명령 등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3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본문).
다만, 해당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개선하더라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소음·진동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되는 장소이면 그 배출시설은 폐쇄명령을 받습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18조 단서).
미허가 또는 미신고된 배출시설 등에 대한 제재
허가를 받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 또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57조제1호 및 제2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해 조업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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