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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소음·진동
자동차 운행 시 소음허용기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차 소음허용기준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소음이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하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여서는 안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

200611일 이후에 제작되는 운행차의 소음허용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13 제2호다목)

소음항목

자동차 종류

배기소음(dB(A))

경적소음(dB(A))

경자동차

100 이하

110 이하

승용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중대형

100 이하

112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화물자동차

소형

100 이하

110 이하

중형

100 이하

110 이하

대형

105 이하

112 이하

이륜자동차

105 이하

110 이하

※ "배기소음"이란 배기가스가 배기구로 배출될 때 발생되는 소음을 말하며(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참조), 2006년 1월 1일 이전에 제작된 운행차에 대한 소음허용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포상금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소음덮개를 떼어 버리거나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46조의2).
이륜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
① 2023. 7. 1. 이후 제작되는 이륜자동차, 또는 2023. 7. 1. 이전에 제작됐으나 ② 2023. 7. 1. 이후 최초로 판매되거나 ③ 2023. 7. 1. 이후 규제「자동차관리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한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데시벨[dB(A)]을 초과하지 않도록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5조제2항 및 부칙(제19150호, 2022. 12. 30.) 제3조].
따라서, 이륜자동차를 제작할 때 인증·변경인증을 받은 배기소음 결과 값에 5데시벨[dB(A)]을 더한 값이 위의 이륜자동차 배기소음허용기준보다 더 엄격한(소음측정값이 낮은) 경우에는 그 값을 배기소음허용기준으로 적용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제2호 비고).
※ 이륜자동차 배기소음 결과 값 표시
이륜자동차를 제작하려는 자는 이륜자동차에 해당 인증·변경인증의 배기소음 결과 값을 이륜자동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이용하여 표시하고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정해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제3항 및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34조의2제2항).
※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허용기준을 <자동차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www.mecar.or.kr)-민원서비스-이륜차 소음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제재
위의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위반한 운행차 소유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6호).
운행차 점검 및 검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운행차의 수시점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도로 또는 주차장 등에서 운행차를 점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규제「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등 규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는 수시점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1항).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자동차 운전자는 수시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제2항).
운행차의 정기검사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기검사(규제「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규제「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규제「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를 받을 때에 다음의 사항 모두에 대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렸는지 여부
경음기를 추가로 붙였는지 여부
개선명령
운행차에 대해 수시점검 결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는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이 경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에 그 자동차의 사용정지명령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
운행차의 소음이 운행차 소음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
소음기나 소음덮개를 떼어 버린 경우
경음기를 추가로 붙인 경우
위의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확인검사대행자로부터 개선 결과를 확인 받은 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등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제3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
위반 시 제재
자동차 운행자가 수시점검에 협조할 의무를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않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위의 개선명령 또는 사용정지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58조제5호 및 제6호).
개선명령을 받고 개선 결과 보고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규제「소음·진동관리법」 제60조제3항제7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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