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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에너지 : 소음ㆍ진동: 교통소음ㆍ진동 관리지역

    조회수: 25건   추천수: 6건

  • 주택단지 인근에 고속철도 증설로 소음ㆍ진동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어떤 조치가 가능한가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가 해당 지역을 교통 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지역 내 자동차 운행을 규제하거나 방음·방진시설을 스스로 또는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의 지정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함)는 교통기관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운행의 규제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을 통행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속도의 제한·우회 등 필요한 조치를 해 줄 것을 시·도경찰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시·도경찰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는 교통소음·진동 관리지역에서 자동차 전용도로, 고속도로 및 철도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진동이 교통소음·진동 관리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이 침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방음·방진시설을 설치하거나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에게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시설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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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소음ㆍ진동 > 소음·진동 규제 > 교통 소음·진동 > 교통소음·진동

관련법령

규제「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제1항, 제28조 제29조제1항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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