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예술인 지원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전세자금대출 지원
전세자금을 저금리로 대출받으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을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예술인은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2024, 59쪽).
지원내용
다음과 같이 전세자금대출의 지원이 이루어집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구분

지원내용

대출한도

▪ 대출한도는 최고 1억원이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개인별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

대출금리

▪ 이율 1.95%(분기별 변동, 연체시 3% 가산)

상환방법

▪ 2년 만기일시상환(동일주택 3회 연장가능, 최장 8년)

융자요건 및 신청기한은 다음과 같습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구분

내용

융자요건

▪ 전세자금에 대해 대출

※ 월세, 반전세 해당 없음(공공임대주택 제외)

▪ 전세대출 부동산은 아파트, 연립주택, 단독주택(독채), 다세대주택(↔다가구 안됨), 오피스텔(전입신고가 가능한 주거용)에 한함

※ 해당 부동산에 권리침해가 있을 경우 대출이 전부 또는 일부 제한될 수 있음

▪ 임차전용면적은 85㎡ 이하(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이하)

▪ 입주기간은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공고 확인

신청기한

▪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 공고 확인

제한조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전세자금대출이 제한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61쪽).

구분

제한조건

공통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 생활안정자금대출 보유자 ※ 완납 후 신청 가능

▪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 임차전용면적은 85㎡ 초과(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동 지역은 100㎡ 초과)

▪ 신진예술인

▪ 재외국민

임차인

(신청자)

▪ 유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 전세물건(입주예정주택)에 금융기관 전세자금대출이 있는 사람

▪ 임대인과 임차인이 직계존비속으로 확인되는 경우

▪ 공동 임차인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임대인

▪ 법인(공공임대사업자는 가능)

▪ 외국인 및 해외거주 대한민국 국민

▪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질권설정에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사람

▪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신청방법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신청가능합니다(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사업안내서』, 59쪽).
※ 예술인 전세자금대출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02-3668-0200)으로 문의하시거나 예술인생활안정자금(융자) 누리집(https://www.artloan.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