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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 : 예술인 지원: 예술인 권리침해 상담ㆍ신고

    조회수: 54건   추천수: 12건

  • 예술사업자와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공연 횟수를 넘어서는 공연을 할 것을 자꾸만 강요해 몇 번이나 추가 공연을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 불공정행위
    √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신고방법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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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예술인 지원 > 예술활동 지원받기 > 활동 지원 > 예술인 피해구제 지원

관련법령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7조제2항 참조, 제8조제2항 참조, 제9조 참조, 제13조제1항 참조, 제14조제4항 참조, 제28조제1항 참조, 제3항 참조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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