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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
예술인 지원:
예술인 권리침해 상담ㆍ신고
조회수: 54건 추천수: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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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술사업자와 공연 출연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계약서에 적혀있는 공연 횟수를 넘어서는 공연을 할 것을 자꾸만 강요해 몇 번이나 추가 공연을 더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 따른 비용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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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예술인권리침해행위☞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 행위√ 예술지원사업에서의 차별 행위√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 행위√ 불공정행위√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 행위◇ 신고방법☞ 예술인권리침해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를 하려는 자가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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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제7조제2항 참조, 제8조제2항 참조, 제9조 참조, 제13조제1항 참조, 제14조제4항 참조, 제28조제1항 참조, 제3항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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