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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극제작사가 만드는 연극에 출연하기로 한 연극배우인데, 흥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출연료를 연극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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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극제작사가 만드는 연극에 출연하기로 한 연극배우인데, 흥행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제작사가 출연료를 연극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로 피해를 입은 예술인·예술단체(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 예술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함) 또는 예술인조합은 예술인신문고에 이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예술인권리침해행위란? 1. 예술 활동 성과 전파 방해행위 2. 에술지원사업에서의 부당한 차별행위 3. 예술지원사업의 공정성 침해행위 4. 불공정행위 5. 예술인조합 활동 방해행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참조, 제7조제2항 참조, 제8조제2항 참조, 제9조 참조, 제13조제1항 참조, 제14조제4항 참조
  • ◇ 신고방법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예술인신문고를 통해 제출 1. 신고인의 성명과 주소 ※ 예술인조합 등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신고 대상이 되는 예술인권리침해행위의 내용 3. 신고의 취지와 이유  ※ 서면을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口述)로 신고 가능하며, 구술 신고를 받는 담당자는 신고인이 말한 사항을 적은 후 신고인에게 읽어 들려주고 신고인이 서명하게 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해야 함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예술인 지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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