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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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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가맹계약 갱신

    조회수: 145건   추천수: 19건

  • 가맹계약 체결을 하고 무인상점을 운영 중입니다. 2개월 후에 가맹계약기간이 만료되는데, 가맹본부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건가요?
    계약이 종료되지 않습니다.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 무인상점 운영하기 > 운영 및 관리 > 가맹계약 관리

관련법령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 창업 :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조회수: 105건   추천수: 16건

  • 가맹계약을 통해 가게를 운영 중입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다른 상품으로 변경하고 싶은데, 가맹본부와 미리 협의해야 하나요?
    네, 가맹점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 사전 협의해야 합니다.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
    ▪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 무인상점 운영하기 > 운영 및 관리 > 가맹계약 관리

관련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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