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무인상점 창업 및 운영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가맹계약 관리
가맹사업자 준수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점사업자가 준수해야할 사항
가맹점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가맹본부의 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가맹본부의 공급계획과 소비자의 수요충족에 필요한 적정한 재고유지 및 상품진열
가맹본부가 상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품질기준의 준수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품질기준의 상품 또는 용역을 구입하지 못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사용
가맹본부가 사업장의 설비와 외관, 운송수단에 대하여 제시하는 적절한 기준의 준수
취급하는 상품·용역이나 영업활동을 변경하는 경우 가맹본부와의 사전 협의
상품 및 용역의 구입과 판매에 관한 회계장부 등 가맹본부의 통일적 사업경영 및 판매전략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유지와 제공
가맹점사업자의 업무현황 및 가맹본부에 제공하는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한 가맹본부의 임직원 그 밖의 대리인의 사업장 출입허용
가맹본부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 사업장의 위치변경 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금지
가맹계약기간중 가맹본부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의 금지
가맹본부의 영업기술이나 영업비밀의 누설 금지
영업표지에 대한 제3자의 침해사실을 인지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대한 영업표지침해사실의 통보와 금지조치에 필요한 적절한 협력
가맹계약 갱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계약 갱신하기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가맹본부가 가맹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3항).
가맹계약의 묵시적 갱신
가맹본부가 거절 통지를 하지 않거나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게 조건의 변경에 대한 통지나 가맹계약을 갱신하지 않는다는 사실의 통지를 서면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 만료 전의 가맹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 전까지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
가맹계약의 해지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가맹계약 해지하기
가맹사업자는 가맹계약서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며, 이 의사표시는 철회하지 못합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8호 및 「민법」 제543조).
가맹점사업자와 가맹본부 사이에 가맹계약이 해지되면 상표사용권 등과 같은 가맹사업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는 종료되나, 이미 가맹본부로부터 외상으로 구입한 물품·용역대금 등과 같은 채권과 채무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가맹계약 해지의 제한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가맹점사업자에게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를 시정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다만, 가맹사업의 거래를 지속하기 어려운 다음의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가맹점사업자가 파산 신청을 하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급 정지된 경우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외)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법령에 근거해 행정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 합산)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가맹본부가 시정 요구한 사항을 다시 1년 이내에 위반한 경우 가맹계약의 해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통지 없는 가맹계약 해지의 효력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한 가맹계약의 해지는 그 효력이 없습니다(규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가맹계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프랜차이즈(가맹계약)』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