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 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 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 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 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수 또는 약정기간 동안의 이용이 유효하게 이 루어진 이상 임대인은 그 권리금의 반환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다만 임차인은 당초 의 임대차에서 반대되는 약정이 없는 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전대차의 기회에 부수 하여 자신도 그 재산적 가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이용케 함으로써 권리금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임대인이 그 임대차의 종료에 즈음하여 그 재산적 가치를 도로 양수한다든지 권리금 수수 후 일정한 기간 이상으로 그 임대차를 존속 시켜 그 가치를 이용케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임대인의 사정으로 중도 해지됨으로 써 약정기간 동안의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케 해주지 못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 이 있을 때에만 임대인은 그 권리금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의무를 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