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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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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이름을 지어 주려고 합니다. 이름에 사용되는 한자에 제한이 있나요?

  • 태아 및 신생아[0]
  • 태아 및 신생아[1]
  • 네, 자녀의 이름에는 통상 사용되는 한자(인명용 한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
  • 출생신고 시 이름에 인명용 한자 이외의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 한글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V 우선 출생신고인에게 인명용 한자의 사용이 권고됩니다.  V 그러나, 권고를 할 수 없거나 신고인이 권고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대로 접수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출생자의 이름을 한글로 기록합니다.  「인명용 한자의 제한과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3항
  • Q. ‘인명용 한자’의 범위를 벗어났더라도  출생신고가 수리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V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등록부 정정에 의해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된 자녀에 대해 종전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V 출생 후 상당한 기간(약 15년)이 지난 자녀에 대해서 졸업증서, 면허증, 보험증서 등에 의해 사회생활에서 널리 두루 쓰이고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이름을 기재해서 하는 출생신고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가족관계등록사무」 제1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및 신생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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