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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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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법률 : 태아 및 신생아: 건강보험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조회수: 156건   추천수: 26건

  • 임신기간 중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에 관련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건강한 태아를 분만할 수 있도록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급여·비급여)의 본인 일부 부담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전자바우처, 건강보험 부가급여)을 다음의 금액을 상한으로 제공합니다.
    지원 금액
    ☞ 이용권으로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의 상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하나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00만원
    ▪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출산한 경우: 140만원
    ☞ 다만, 분만취약지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20만원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
    ☞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용을 결제할 수 있는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진료에 드는 비용
    2. 임신·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3.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에 드는 비용
    4. 2세 미만 영유아에게 처방된 약제·치료재료의 구입에 드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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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태아 및 신생아 > 태아 > 태아 보호를 위한 임산부 지원 >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관련법령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규제「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항 및 제7항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1호, 2023. 11. 15. 발령, 2024. 1. 1. 시행) 제5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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