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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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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 태아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 태아 및 신생아┃2. 태아 유전자검사
  • 출산 전 태아가 유전적 질환을 갖고 있는지 미리 알아보고 싶은데 태아 유전자검사를 해도 될까요?
  • 네, 근이영양증 등 태아 유전자검사 가능 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
  • Q. 위반 시 제재가 있나요?  V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V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7호,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
  •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치료를 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태아에게 유전자치료를  해서는 안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7조제5항 ‘유전자치료’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를 목적으로 인체 내에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키거나, 유전물질 또는 유전물질이 도입된 세포를 인체로 전달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합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
  • Q. 위반 시 제재가 있나요?  V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V 또한 검사대상물에 대한 폐기명령, 감독대상기관에 대한 등록 등 취소명령 및 업무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제5호,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56조제1항제1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및 신생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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