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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및 신생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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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태아 및 신생아┃1.
태아의 권리능력
  • 뱃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 네, 태아는 원칙적으로 권리능력이 인정되지 않지만, 상속의 경우 「민법」에 따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제3조 및 제1000조제3항
  • 상속 이외에 법에서 태아가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또 있나요?
  • 다음의 경우 태아에게 권리능력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 제762조, 인지 「민법」 제858조, 유류분 「민법」 제1000조제3항, 제1001조 및 제1118조, 유증 「민법」 제1064조
※ 그 밖에 개별법령에서 유족급여나 보상금의 지급순위에 있어 태아를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태아 및 신생아」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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