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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송금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물건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직거래 피해 신고
  • 온라인 직거래 사이트에서 노트북을 구매하고,  판매자에게 송금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  물건도 받지 못하고, 연락조차 되지 않습니다.  사기를 당한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온라인 직거래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관할 경찰서의 민원실에 직접 가서 신고해야 합니다.
  •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① 신분증, ② 사기피해 입증자료(채팅내용, 입금 내역 등)를 준비하여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 민원실에 비치된 진정서를 작성한 후 안내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 중고거래 플랫폼(중고나라 등)을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지만, 중고거래 플랫폼에서의 피해 신고는  피해를 입은 구매자가 입증해야 하는  자료의 송부를 도와주는 역할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피해를 입은 구매자는 관할 경찰서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온라인 직거래 피해」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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