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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 공중화장실의  관리기준 www.easylaw.go.kr
  • 제가 소유하고 있는 건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기준이  따로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다음의 관리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다.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01  관리인의 지정 및 연락처 게시  공중화장실이 설치된 장소 또는 시설을 소유ㆍ관리하는 자는  위생 및 시설관리, 수질오염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받은 사람을  공중화장실 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입구에 관리인의 연락처를 게시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02 소독의 실시 악취의 발산과 파리ㆍ모기 등  해로운 벌레의 발생ㆍ번식을 방지하기 위해  공중화장실의 내부 및 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03 휴지통의 비치여부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휴지통을 두지 않아야 합니다.   단,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지통을 둘 수 있습니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사용할 수 있는 변기가 설치된 경우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가 설치된 경우 ※ 참고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04 위생용품 수거함의 비치 여성용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을 수거할 수 있는 수거함 등을 두어야 합니다.   단, 어린이만 사용하는 경우 등  이용자의 특성상 위생용품 수거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위생용품 수거함 등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참고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05 안내표지판의 설치 청소 또는 보수 등을 위해  남성 관리인이 여성화장실을,  여성 관리인이 남성화장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입구에 청소 또는 보수 중임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을 두어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공중화장실 관리기준 06 조례 지정사항의 준수 위 내용 이외에 공중화장실과 그 주변의 청결을 위해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참고조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건물 위생관리』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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