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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점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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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란?
“가맹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지역사랑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의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개별가맹점”이라 함)
개별가맹점을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자(이하 “환전대행가맹점”이라 함)
가맹점 등록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지역 내에서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을 하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을 하려는 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 해당 지역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자치법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가맹점 등록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항).

(예시) 가맹점 신규등록 방법 

Q.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신규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A. 경기지역화폐 신규등록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접수가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홈페이지 로그인 후 가맹점 신규등록에서 신청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사업자등록증 지참한 후 사업자 소재지 관할 시·군을 방문하여 담당자에게 등록 요청 

 

<출처:경기지역화폐 가맹점-고객센터-FAQ 참조> 

(예시) 가맹점 등록 혜택 

Q. 서울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시 가맹점주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무엇인가요? 

 

A. 서울페이플러스(서울Pay+)를 이용한 모바일 간편결제로 별도의 결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됩니다. 

 

<출처: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경제-소상공인 디지털 경제-서울사랑상품권 참조> 

※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의 자격요건, 등록기준 등 가맹점 등록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 조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등록 거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행산업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영위하는 경우
규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을 영위하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등록을 거부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1면).
공통기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가맹점 등록 허용
개별기준: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이나 사업체 등록 거부
가맹점 등록의 취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4. 상품권 결제를 거부하거나 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한 경우
5. 물품의 판매·용역의 제공 없이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상품권을 수취하여 환전하는 경우

(예시) 부정유통 행위 

Q.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할 수 있나요? 

 

A. 지역사랑상품권을 대리구매하고 본인의 가맹점에서 환전하는 행위는 부정유통 행위이므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처:안양시-시정소식-새소식 참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가맹점 재등록의 제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자에 대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의 기간 동안 가맹점 재등록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규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 12면).
※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구분 

재등록 제한기간 

근거조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1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나 사업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6개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 

3. 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6개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 

4. 다음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1년 

5.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조례로 정하는 비율(100분의 60 이상 100분의 80 이하의 범위)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6개월 

6. 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년 

7. 위의 4.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1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규제「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제2항).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과태료의 부과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제2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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