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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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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목(地目)변경 제한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농지의 지목변경 제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지를 전(田)·답(畓)·과수원 외의 지목으로 변경하지 못합니다(규제「농지법」 제41조).
농지전용허가를 받거나 농지전용에 관한 협의에 따라 농지를 전용한 경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으로 개간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농지법」 제34조제1항제4호)하려는 목적으로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전용신고를 하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어촌용수의 개발사업이나 농업생산기반 개량사업의 시행으로 토지의 개량 시설의 부지로 변경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不可抗力)의 사유로 그 농지의 형질이 현저히 달라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지의 지목변경 절차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할 토지가 있으면 토지의 용도가 변경된 그 날부터 60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1항제2호).
※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하며,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두는 시의 시장은 제외)·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을 말합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8호).
토지소유자는 지목변경을 신청할 때에는 지목변경 사유를 적은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1항).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공사가 준공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국유지·공유지의 경우에는 용도폐지 되었거나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토지의 용도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
※ 개발행위허가·농지전용허가·보전산지전용허가 등 지목변경과 관련된 규제를 받지 않는 토지의 지목변경이나 전·답·과수원 상호간의 지목변경인 경우에는 위 서류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1조, 규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2항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제2항).
거짓으로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9조제10호마목).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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