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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비행장치(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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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으로 항공사진 촬영을 하려면 신청이 필요한가요?

  • 무인비행장치(드론) 5. 드론 항공촬영
  • Q. 드론으로 항공사진 촬영을 하려면 신청이 필요한가요?
  • A. 촬영금지시설이 없는 곳에서는 자유롭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촬영지역에 촬영금지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촬영금지시설 포함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항공촬영 신청을 해야 합니다.
  • 항공촬영 신청은 드론원스톱 민원서비스 시스템(drone.onestop.go.kr)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항공촬영 신청에 대한 확인의 유효기간은 1년
  •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드론 항공촬영이 금지됩니다.
1. 국가보안시설 및 군사보안시설
2.j 비행장, 군항, 유도탄 기지 등 군사시설
3. 그 밖에 군수산업시설 등 국가안보상 중요한 시설ㆍ지역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무인비행장치(드론)』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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