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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률 :
장례ㆍ장사:
자연장의 방법
조회수: 197건 추천수: 3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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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가신 아버지를 자연장으로 모시려고 합니다. 평소에 아끼시던 유품(遺品)을 함께 묻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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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장을 하려면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유품은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골분을 묻는 방법☞ 자연장을 하는 사람은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하며,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 등을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자연장의 방법 및 기준을 위반하여 자연장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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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ㆍ제40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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