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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장사(葬事)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장이 선호된다고 하던데, 자연장이 무엇인가요?

  • 장례ㆍ장사 4 자연장(自然葬)의 방법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요즘은 장사(葬事) 방법으로 친환경적인 자연장이 선호된다고 하던데, 자연장이 무엇인가요?
  • “자연장”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ㆍ화초ㆍ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Q. 자연장은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 ① 자연장을 하려면 화장(火葬)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②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 ③ 골분을 담는 용기는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가능한 것이어야 하고,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으면 안 됩니다. ※ 자연장 방법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40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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