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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화장(火葬)할 수 있나요?

  • 장례ㆍ장사 3 화장(火葬)의 절차 및 방법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사람이 사망하면 곧바로 화장(火葬)할 수 있나요?
  • 아니요, 화장을 하려면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본문
  • 다만,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이라도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기 전 화장이 가능한 경우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②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③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  ④ 뇌사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摘出)이 끝난 시신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단서·제40조제1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참조
  • 또한, 화장을 할 때에는 다음의 방법을 따라야 합니다.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을 것 시신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완전히 태울 것 관 속에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화장로 작동 오류 원인 물질 등을 넣지 말 것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제40조제3호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2호 참조
  • 화장을 하려면 사전에 화장시설을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화장신고 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42조제1항제1호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장례ㆍ장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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