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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

    조회수: 252건   추천수: 40건

  • 입주가사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보니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의 경계가 애매합니다. 입주가사근로자의 휴게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입주가사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게시간을 부여받습니다.
    가사근로자의 휴게
    ☞ “휴게”란 근로시간 도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다만, 입주가사근로자만 「근로기준법」 제54조의 내용이 적용되며 그 외 가사근로자에게는 적용이 제외됩니다.

    가사근로자의 구분

    휴게시간의 부여

    입주가사근로자

    √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 이용계약을 통해 연속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근로환경 보장 > 휴일 및 휴가 등

관련법령

규제「근로기준법」 제54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제3호ㆍ제3항

  • 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유급휴일의 보장

    조회수: 306건   추천수: 45건

  • 매주 월요일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가사근로자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은 공휴일인데, 저도 다른 근로자처럼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가사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사전에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다른 근로일로 대체하여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가 고지받은 이용계약 상의 서비스 제공시간(제공대상시간)을 1주간 실제 근로한 가사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합니다.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보장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일요일은 제외)의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 다만,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가사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유급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유급휴일 적용의 예외
    ☞ 1주간 최소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가사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에 따른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가사근로자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근로환경 보장 > 휴일 및 휴가 등

관련법령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제16조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별표 1 제1호다목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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