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가사근로자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다음 달이면 근무한 지 1년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가사근로자 5 가사근로자의 유급휴가 ww.easylaw.go.kr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다음 달이면 근무한 지 1년이 됩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1년간 실제 근로한 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이상인 가사근로자에겐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 제공대상시간이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사용자가 가사근로자에게 고지한 이용계약상 가사서비스 제공시간에서 근로계약에 명시된 근로조건에 맞지 않는 시간은 제외한 시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
  • 연차 유급휴가는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사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 만약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년간 실제 근로시간이 연간 제공대상시간의 80% 미만인 가사근로자가 1개월간 제공대상시간을 실제 근로한 경우에는 유급휴가 1일을 부여 받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
  • 보다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가사근로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