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전체메뉴
목차
하위 메뉴
-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
- 가사근로자의 이해
-
- 가사서비스의 이용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계약 체결
-
- 구직과 근로계약 체결
- 가사근로자의 근로활동
-
- 가사서비스의 제공 범위 등
- 가사근로자의 근로보호
-
- 근로환경 보장
-
- 최저임금ㆍ4대 보험 등의 보장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본문 영역
-
근로/노동 :
가사근로자:
근로계약의 체결
조회수: 263건 추천수: 33건
-
- 막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하니 무엇을 체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나요?
-
네! 근로조건을 확인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함께 결정해야 하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또한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이 근로계약서 상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으며,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관련생활분야 | |
---|---|
관련법령 |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ㆍ제2항 및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