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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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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이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함)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을 말하며, 가사근로자는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 참조).
근로조건의 기준 및 결정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조건은 가사근로자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계약의 일부무효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로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이외에「근로기준법」의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근로기준법」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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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의 필수 명시 사항

관련조문

가사근로자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적용

규제「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X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근로조건의 명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가사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후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습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을 포함)
최소근로시간
유급휴일 및 연차 유급휴가
가사근로자가 제공하는 가사서비스의 종류와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요일 또는 날짜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시간대
가사서비스 제공 가능 지역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위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본문).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가사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2022. 6.), 4쪽).
계약제 근로자일 경우 최초 근로계약 만료 후 근로계약을 갱신할 때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4쪽).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은 근로조건 불확정 상태에서 근로자의 근로를 제공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근로가 개시되기 이전에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노무관리 가이드북』, 4쪽).
위반 시 제재
위 내용을 위반하여 근로계약에 필수 사항을 명시하지 않거나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제3항제2호).
※ ‘가사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양식은 가사랑 홈페이지(가사랑-소식·정보-자료실-서식자료, www.gasaran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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