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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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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근로자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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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근로자 근로 시 필요조건
가사근로자가 되기 위한 특별한 자격, 학력 및 나이 등은 없습니다[워크넷 홈페이지-직업·진로-직업정보(www.work.go.kr)].
Q. 국내 체류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나요?
A. 국내 체류 외국인 중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은 가사근로자로 취업할 수 있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도 별도의 신고나 고용허가 등의 절차 없이 해당 체류자격 외국인을 가사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 고용알선 및 인력공급업에 해당하는 경우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아 H-2(방문취업)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규제「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참조).
가사근로자 제공기관은 외국인과 근로계약을 맺는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는 등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출처 : 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9쪽 참조>
아동 돌봄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 제공 가사근로자의 결격사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사근로자는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정신질환자
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규제「아동복지법」 제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규제「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위 7.과 같은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위 7.과 같은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결격사유 확인 방법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에게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2022. 6.), 19쪽).
미성년자: 신분증 등 연령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제출
※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인터넷 전자후견등기시스템(egdrs.scourt.go.kr)에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채용신체검사서를 제출
※ 전염성질환 및 정신질환, 인지기능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고 있는 채용신체검사서로 확인이 가능하며, 아동의 돌봄·보호 가사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은 이러한 신체검사서 발급이 가능한지 검진기관에 미리 확인하고 방문하면 됩니다(고용노동부, 『가사근로자법 매뉴얼』, 19쪽).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할 가사근로자의 본인의 동의를 받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범죄경력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 참조).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에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서 사본과 범죄경력조회 대상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가사근로자 본인이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려면 범죄경력조회 요청서(본인)에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신분증 등)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2항 및 별지 제12호서식).
가사근로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보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따로 조회 요청할 필요가 없습니다(「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
위반 시 제재
결격사유가 있는 가사근로자에게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경우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규제「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6호 및 제28조제1항제3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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