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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조회수: 924건   추천수: 66건

  • 개인택시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연료구매카드를 발행한 신용카드업자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연료구매카드가 분실·훼손된 경우에는 유류구매를 입증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유가보조금 청구 및 지급
    ☞ 개인택시 운송사업자가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으려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유를 받은 후 연료구매카드로 결제해야 합니다.
    ▪ 운송사업자의 면허(양수·상속·합병 및 대리운전을 포함) 개시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가 연료구매카드의 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발급 신청일로부터 연료구매카드를 재발급받아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분실·훼손·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함)
    ▪ 운송사업자의 연체 및 체크카드 통장 압류 등으로 신용카드 기능이 정지되는 경우 거래 정지일로부터 거래정지 이후 발급된 연료구매카드 최초 사용일까지의 기간
    ▪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택시가 1일 180리터를 초과하여 충전하는 경우(유료도로 통행료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한 경우에 한정)
    ▪ 주유기·카드단말기 고장, 연료구매카드 훼손, RFID 시스템 및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오류 등 일시적 장애 발생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을 통해 거래내역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
    ☞ 거래내역이 카드협약사의 전산망에 자동적으로 입력되면 카드협약사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에게 거래내역을 통지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유류세 지원 >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5제4항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16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

  • 금융/금전 : 유류세 지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

    조회수: 330건   추천수: 65건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지원되는 유가보조금은 사업자 본인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도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의 지급 대상
    ☞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유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전단에 따른 사유로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지 않는 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사업용 자동차를 대리 운전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 유류세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음의 연료에 대해 지급됩니다.
    ▪ 노선버스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 액화석유가스(LPG)
    ※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를 유로(EURO)-6 경유 택시로 전환하는 일반형 승용자동차는 2015년 9월 1일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하되, 매년 1만대로 제한됩니다.
    ☞ 유가연동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노선버스 및 택시에 사용되는 경유에 대해 지급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유류세 지원 > 자동차 관련 유류세 지원 등 >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지원 > 유가보조금 지원 등

관련법령

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21조의4

「여객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지침」 제8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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