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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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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대차계약을 하면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농지 이용 #5.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 임대차계약을 하면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던데,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이용정보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법」 제49조의2)
  •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신청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농지법」 제64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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