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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이용정보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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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신청 내용
농지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2022년 8월 18일 이후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구·읍·면의 장에게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법」(법률 제18401호) 부칙 제1조제2호,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 「농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3조의2, 제57조의2제1항, 별지 제58호의2서식).
농지의 임대차계약과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
다음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 「농지법 시행규칙」 제3조 제3조의2)

해당 시설

▪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경작·재배·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보일러, 양액탱크, 종균배양설비, 농자재 및 농산물보관실, 작업장 등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데 직접 필요한 시설

 

√ 해당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생산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판매하기 위한 간이진열시설(연면적이 33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함)

 

√ 시설 면적이 6천제곱미터 이하로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는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축사·곤충사육사와 해당 축사 또는 곤충사육사와 연접하여 설치된 시설로서 가축 또는 곤충의 사육·관리·출하 등 일련의 생산과정에 직접 이용되는 다음의 시설

 

√ 축사의 부속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먹이공급시설, 착유시설, 위생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농기계보관시설, 진입로 및 가축운동장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시설 또는 보관시설

 

3. 위 1. 및 2.의 시설 또는 해당 축사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곤충사육사의 부속시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1. 사육용기 세척시설 및 진입로

 

2. 자가 소비용 사료의 간이처리 또는 보관시설

 

3. 위 1. 및 2.의 시설 또는 해당 곤충사육사에서 사육하는 곤충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퇴비장

 

▪ 농막·간이저온저장고 및 간이액비저장조 중 다음의 시설

 

√ 농막: 농작업에 직접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 보관, 수확 농산물 간이 처리 또는 농작업 중 일시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거 목적이 아닌 경우로 한정함)

 

√ 간이저온저장고: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일 것

 

√ 간이액비저장조: 저장 용량이 200톤 이하일 것

그 밖에 「농지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농지대장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자는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농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 「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58호의2서식).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계약서(농지의 임대차계약 또는 사용대차계약이 체결·변경 또는 해제되는 경우만 해당)
해당 시설의 설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진, 도면자료나 그 밖의 증명자료(위 표의 토지의 개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농지대장 이용정보 변경신청서를 제출받은 시·구·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건축물대장 또는 가설건축물관리대장(신청인이 위 표의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함)을 확인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본문).
다만, 신청인이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농지법」 제49조의2「농지법 시행규칙」 제57조의2제2항 단서).
위반 시 제재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4조제1항제2호).
농지이용 정보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지법」 제64조제2항제1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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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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