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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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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상속받은 후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처분해야 한다던데,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농지 이용 #2. 농지의 처분의무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농지를 상속받은 후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처분해야 한다던데, 처분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 농지를 상속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농사를 짓지 않으려면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농지법」 제10조제1항)
  • 1년 이내에 농지를 처분하지 않으면 6개월 이내에 처분하도록 처분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지법」 제11조제1항제2호)
  • 처분명령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처분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농지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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