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체메뉴

SMART 생활법률

qr코드 모바일
앱 다운로드

농지 이용

목차

하위 메뉴

현재위치 및 공유하기

생활법령 내 검색

생활법령 내 검색

본문 영역

자기 소유의 농지가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농지 이용 #1 농지의 이용 방법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자기 소유의 농지가 없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네, 본인 소유의 농지가 없더라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 농사를 지으려면 자기 소유 농지에서 해야 하지만, 다른 사람의 농지를 빌리거나 대신해서 농사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 ※ 다른 사람의 농지를 이용하는 방법 √ 위탁경영: 농지 소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보수를 주기로 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농업경영 √ 임대차: 농지 소유자는 상대방에게 농지를 사용ㆍ수익하게 하고, 상대방은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사용대차: 농지의 소유자가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도록 농지를 인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이를 사용ㆍ수익한 후 그 농지를 반환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 √ 대리경작: 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유휴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하는 것 (「농지법」 제2조제6호, 제6조, 제9조, 제20조제1항 및 제23조제1항 참조)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농지 이용」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 영역

팝업 배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