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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민간분양 아파트를 일반공급 받으려고 합니다. 당첨자는 어떤 순서로 선정되나요?

  • 아파트 분양받기 3. 민간분양 일반공급 선정순위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 Q. 투기과열지구에 위치한 민간분양 아파트를 일반공급 받으려고 합니다. 
당첨자는 어떤 순서로 선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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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5㎡ 이하인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순위에 따라 선정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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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기과열지구 내의 민간분양 일반공급 요건
1순위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 예치기준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하였을 것,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1항다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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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의 비율에 따라 가점제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나머지 수(數)의 주택은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60㎡ 이하인 민영주택: 40%
60㎡ 초과 85㎡ 이하인 민영주택: 70%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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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다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아파트 분양받기」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www.easy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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