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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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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유학비자(D-2)를 발급받고 한국에서 체류하던 중,  한국인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이민비자(F-6)로 비자를 변경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 A.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부여받은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신청인의 범위  비자변경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변경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2. 서류제출  비자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서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
  • 3. 방문예약  비자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려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변경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비자변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자격 변경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비자ㆍ여권』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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