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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비자, 여권
비자 연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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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대한민국 비자를 발급받아 한국에 입국하여 지내던 중,  체류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자를 연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A. 외국인이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비자연장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1. 신청인의 범위 비자연장허가의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17세 미만인데 본인이 허가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의 부모, 사실상의 부양자, 형제자매, 신원보증인, 그 밖의 동거인이 신청의무자가 되어 비자연장허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 2. 서류제출 비자연장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서 체류자격별로 정하는 서류
  • 3. 방문예약 비자연장을 신청하려면  방문하려는 관할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온라인으로 방문 예약을 해야 합니다.   다만,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법으로 정하는  외국인은 온라인 방문 예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전자민원을 통한 비자연장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민원신청-전자민원신청에서 가능하며,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비자연장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www.hikorea.go.kr)-출입국/체류안내-외국인의 체류-체류기간 연장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비자ㆍ여권』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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