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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가수 초청시 빠르고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비자, 여권 비자발급인정서에 의한  비자 발급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easylaw.go.kr
  • Q. 회사 창립기념 행사에 외국의 가수를 초청하여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가수 초청시 빠르고 손쉽게  비자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A. 예술흥행(E-6) 비자의 경우 비자발급인정서를 받아 비자발급을 신청하면  그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발급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만, 비자발급인정서는 일부 비자에 한해서만 받을 수 있음
  •  1. 서류제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받으려는 외국인은  그 외국인을 초청하려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관서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비자발급인정신청서  체류자격별로 필요한 서류
  •  2. 비자발급인정내용의 통지 신청서류를 심사한 결과  비자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자문서로 비자발급인정서를 발급하여  이를 재외공관의 장에게 송신하고,   초청자는 비자발급인정번호를 포함한  비자발급인정내용을 지체 없이 통지받게 됩니다.
  • 3. 비자신청 비자발급인정내용을 통보받은 사람은  비자발급신청서에 비자발급인정번호를 기재하여  재외공관의 장에게 비자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비자발급인정서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각 재외공관 홈페이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출입국/체류안내-초청/사증( VISA)-사증발급인정서  외국인종합 안내센터(☎1345)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비자, 여권』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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