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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상장 및 공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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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발행과 청약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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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의 상장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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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법인의 공시사항 확인하기
- 주식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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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 방법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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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의 권리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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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거래에 따른 세금 납부하기
- 주식시장 감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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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거래중단·정지 및 시장경보제도 이해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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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전 :
주식투자자:
주식 양도소득세
조회수: 3365건 추천수: 13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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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을 매도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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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다만, 대주주가 아니더라도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1. 주권상장법인대주주(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이 1%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가 양도하는 주식2. 위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증권시장에서의 거래에 의하지 않고 양도하는 주식◇ 양도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하여 그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半期)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를 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로서 기본공제를 한 경우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산출세액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하고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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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제105조제1항제2호, 제106조제1항 및 제110조제1항ㆍ제4항 단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73조제5항제3호, 제157조의2제1항ㆍ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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