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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 사례
조정 사례를 통해 의료분쟁 해결과정을 확인하세요.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정형외과)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 발생에 따른 조정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무릎 연골수술 후 관절운동 이상 증상이 발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고 그에 따라 환자의 자기 결정권이 침해되었으므로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신청인은 오른쪽 무릎 통증으로 X병원 등을 거쳐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정형외과에 입원하고 MRI 검사를 통해 우측 무릎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음 → 환자는 관절경을 통하여 우측 외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절제술, 대퇴골 외과 미세골절술 등을 시행 받음 →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하여 수술 부위인 우측 무릎에 통증 및 부종을 호소하여 약 처방 및 주사 치료를 받았으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아, X병원에서 다른 주사 치료를 받았고, 우측 무릎 CT 검사 결과 3-4단계의 심한 골관절염이 관찰되어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고 우측 인공슬관절 전치환술을 계획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수술 후 통증, 무릎 뻑뻑함 등의 증상이 새롭게 발생하였고 타 병원에서 인공관절치환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듣는 등 이 사건 수술 과정상 과실을 주장 및 수술 후 합병증 발생에 대한 사전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고 주장 

피신청인 

(의료진) 

수술 전 환자의 MRI 검사 결과 이 사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고 수술 과정 상 문제는 없었으나 수술 이후 퇴행성 질환의 진행으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게 될 수 있고 이 점에 대해 사전에 설명하였다고 주장 

사안의 쟁점 

√ 진단 및 수술의 적절성 여부 

√ 수술 후 처치 및 경과 관찰의 적절성 여부 

√ 설명의 적절성 여부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진료상 과실 유무 

병원 의료진의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의 경과 관찰 과정은 적절한 것으로 정형외과적 진단 및 시술과 경과 관찰에 따르는 통상의 주의의무 위반 사실 없음 

설명의무 위반 여부 

환자는 수술에도 불구하고 퇴행성 관절염이 지속·악화할 수 있고 그 결과 추가적 시술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의료진로부터 설명을 들어 인식하고 이 사건 수술을 받을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으므로 환자의 수술에 대한 자기 결정권 침해 

조정 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2,000,000원 지급 

(응급의학과)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조정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로 사망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망인(환자)이 자전거 사고로 피신청인 병원에 내원 → X-ray, CT, MRI를 촬영하고 신경외과에서 영상을 확인 → 보호자가 원하는 과의 진료가 어려워 X병원으로 전원 → X병원에서 다시 촬영한 MRI에서 뇌경색 소견을 보이나 중환자실 병상이 없어 다시 피신청인 병원으로 이송 →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 내원(2차 내원) 뇌 혈관 CT 촬영 후 뇌경색진단 이후 경피적 혈전제거술 시행 이후 중환자실에서 보존적 처치를 받다가 5일 뒤 사망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1차 응급실 내원 시 뇌 CT 및 MRI를 촬영하고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뇌경색 소견이 명백함에도 뇌경색 조기진단 실패, 뇌간부전에 의해 사망, 담당 의사가 뇌 MRI를 촬영하고도 보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고 주장 

피신청인 

(의료진) 

환자의 진단 및 치료의 진행 과정에서 diffusion MRI를 확인하지 못하여 좀 더 빨리 뇌경색을 발견하지 못한 점은 안타깝지만, 신경외과 응급 수술 중 환자 재전원으로 인해 진료가 약간 지연된 점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을 주장 

사안의 쟁점 

√ 응급실 내원 시 진단 및 조치의 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 유무 

망인이 최초 피신청인 병원 응급실에 내원 당시 MRI 검사 결과를 통해 급성 뇌경색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MRI 영상 중 일부 영상만을 확인하고 잘못 진단하는 등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 및 경과 관찰상 과실이 인정됨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 측)에게 91,515,000원을 지급 

(내과)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한 조정 사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위암을 위석으로 오진하여 치료가 지연된 사건에 대해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여 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 조정중재사례].

구분 

내용 

사례 

신청인(위암으로 수술 및 항암방사선 치료 병력이 있음) 피신청인 병원에서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시행 → 이후 다시 위내시경검사를 시행하고 위석 가능성 설명 받음 → X대학교병원 외래 진료시 피신청인 병원에서 검사한 내시경 검사 확인 후 암 재발 가능성이 의심되어 위내시경검사 및 조직검사 시행 → 위암의 재발 확인한 사례 

분쟁의 요지 

신청인 

(환자 측) 

위암 과거력이 있는 환자가 피신청인 병원에서 12개월 사이에 3번이나 내시경 검사를 시행 받았음에도 의료진의 오진으로 위암이 복막까지 전이되었으며, 조기에 위암을 진단받고 이에 대하여 적절히 치료받을 기회를 상실하였다고 주장 

피신청인 

(의료진) 

첫 번째와 두 번째 내시경 조직검사 상 위암 재발 소견이 없었고, 세 번째 내시경 당시 위암을 진단하기 쉽지 않았으며,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피신청인 측에서 추가 검사를 권유하였고 이후 타 병원에서 위암이 진단된 시기가 불과 1개월 이후인 사실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병원에서 마지막 내시경 시행 당시 신청인의 위암을 의심할 수 있었다고 해도 그 예후나 치료 방법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 

사안의 쟁점 

√ 위내시경 검사 및 진단의 적절성 

√ 설명의 적절성 

손해배상책임의 유무 

의료진의 조치상 과실 유무 

√ 병원 의료진의 세 번째 내시경 검사는 적절하지 않음 

√ 진단이 조속히 이루어져 신속한 조직검사와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졌더라면 질환의 진행이 조금이나마 억제되었을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이 인정됨  

조정결과 

피신청인(의료진)이 신청인(환자)에게 30,000,000원을 지급 

※ 그 밖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더 다양한 조정 사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홈페이지(www.k-medi.or.kr)-의료분쟁 조정/중재-조정중재사례>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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