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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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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형 일자리 지원
60세 이상의 고령자에게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의 공동 운영 및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식품제조 및 판매, 매장 운영 등 민간 일자리 취업을 지원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일자리 지원 대상과 운영
“민간형 일자리” 중 시장형 사업단은 만 60세 이상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일자리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90면).
근무시간은 당사자 간 근로(도급)계약서로 정한 시간에 따릅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90면).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 불가피할 경우 22시 이전 및 토·일요일, 공휴일 근무 가능
일자리 유형

사업유형

세부 사업내용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을 제조하여 판매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카페, 편의점 등)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서비스 제공

<출처: 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91면>

일자리 신청 방법
민간형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려는 노인은 시·군·구 홈페이지, 게시판 또는 언론 등을 통하여 모집 공고를 확인한 후 참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89면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오류 및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오류신고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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