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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중개사에 대한 제재
법인보험중개사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경우 등은 감독기관의 제재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등록취소사유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이 취소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1항).
등록제한사유(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은 예외
등록 당시 등록제한사유(규제「보험업법」 제89조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규제「보험업법」 제89조)을 한 경우
법인보험중개사가 업무범위(규제「보험업법」 제89조의3제1항)를 위반한 경우
자기계약 금지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등록취소의 예외
보험중개사의 사업 개시에 따른 투자비용의 발생, 급격한 영업환경의 변화, 그 밖에 보험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유로 보험중개사의 재산상태에 변동이 생겨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게 된 법인으로서 등록취소 대신 6개월 이내에 이를 개선하는 조건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법인은 등록취소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1항제1호 단서 및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보험중개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받거나 그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2항).
1. 모집에 관한 「보험업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보험계약자 등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의 의무(규제「보험업법」 제102조의3)를 위반한 경우
4. 「보험업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7. 해당 보험중개사 소속 보험설계사가 위 1., 4.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청문 실시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면 보험중개사에 대해 청문을 해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3항 및 제90조제3항).
취소 통보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적은 문서를 보험중개사 및 해당 보험중개사가 소속된 보험회사등(보험회사, 보험대리점 및 보험중개사를 말함)에 그 뜻을 알려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4항 및 제90조제3항).
보험중개사는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보험중개사의 운영 등에 대한 조치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의 업무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상황이 불량하여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1조제1항 및 제132조제1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73조제1항).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의 자산 예탁
자산의 장부가격 변경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의 공시를 명하는 것
※ 위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그 소속 임직원을 포함)가 다음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보험중개사에 대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4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구 분

조 치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대리점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보험중개사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의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업무집행책임자 제외)의 해임권고·직무정지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제5호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경우

√ 6개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조치로 한정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 전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청문을 거쳐 보험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4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의 내용 또는 조건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 경우
규제「보험업법」 제1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별표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경우(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
보험중개사의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는 공익 또는 보험계약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에 「보험업법」에서 정하는 감독업무의 수행과 관련한 주주 현황, 그 밖에 사업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33조제1항 및 제136조제1항).
※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4호).
보험중개사의 업무 및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
보험중개사는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및 제136조제1항).
금융감독원의 원장은 위에 따른 검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험중개사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자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3항 및 제136조).
※ 이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요구에 응하지 않은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15호 및 제16호).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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