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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대리점 제재에 따른 이의제기방법

    조회수: 638건   추천수: 66건

  • 보험대리점은 감독기관의 검사도 받고 그 결과에 따라 제재도 받습니다. 보험대리점은 검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은 업무운영과 자산상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위반 시 제재도 받습니다.
    ☞ 보험대리점은 그 업무 및 자산상황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보험업법」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보험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리점 검사 업무의 위탁
    ☞ 금융감독원장은 「보험업법」 제136조에 따른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업무 중 보험대리점 및 소속 모집인의 영업행위에 대한 검사업무의 일부를 보험협회의 장 또는 「보험업법」 제178조에 따른 보험 관계 단체의 장에게 위탁합니다.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 보험협회의 검사결과 제재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검사서 또는 제재통보서가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대상 처분에 대해서는 같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에 따른 이의제기 방법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6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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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생활분야

보험모집인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관련법령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6쪽

규제「보험업법」 제133조제2항

「보험업법」 134조

규제「보험업법」 제136조제1항

규제「보험업법 시행령」 제101조제3항 전단

  • 금융/금전 : 보험모집인: 보험안내자료

    조회수: 507건   추천수: 58건

  • 보험모집을 할 때, 보험설계사인 제가 직접 만든 자료나 보험대리점에서 만든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보험안내자료의 활용의무
    ☞ 모집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험안내자료(이하 “보험안내자료”라 함)에는 보험회사의 상호나 명칭 또는 보험설계사·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의 이름·상호나 명칭, 보험 가입에 따른 권리·의무에 관한 주요 사항 등을 명백하고 알기 쉽게 적어야 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 보험회사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적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1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적힌 사항과 다른 내용의 것을 적지 못합니다.
    ☞ 보험안내자료에는 보험회사의 장래의 이익 배당 또는 잉여금 분배에 대한 예상에 관한 사항을 적지 못합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적을 수 있습니다.
    허위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재를 받습니다.
    ☞ 허위사실이 기재된 보험안내자료를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경우 보험상품 설명의무 위반으로 다음과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처분
    √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하의 업무정지
    보험대리점 등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의 심사를 받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 ①대리점이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및 ②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는 보험회사에서 심사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체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심사에 관한 내용은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금융감독원, 2021) 84쪽을 참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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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모집인 > 보험대리점 > 보험대리점은 영업을 어떻게 하나요? > 보험대리점에 대한 제재

관련법령

규제「보험업법」 제86조제2항

규제「보험업법」 제88조제2항

규제「보험업법」 제90조제2항

규제「보험업법」 제95조

「보험업법」 제209조제7항제5호

금융감독원, 『보험대리점이 꼭 알아야 할 완전판매 매뉴얼북』, 2021, 84쪽 참조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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