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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 사망·퇴직시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할 경우에 임금, 보상금 등의 금품을 청산해 줘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망·퇴직 근로자에 대한 금품청산 의무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이는 근로관계 종료시 당연히 발생하는 금품지급·반환의무를 기일내 이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임금근로시간정책팀-381, 2008.2.13. 참조).

임금, 퇴직금 지급시 공제 가능여부

 

 Q: 근로자가 퇴직하려고 할 때, 회사에 끼친 손실이나 손해를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공제하고 줄 수 있나요?

 

 A: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회사에 손실을 입혔다 할지라도 임금,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별도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통하여 해결해야 합니다.

 

<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자주하는 질문(임금체불)』 참조>

 

금품청산 대상
금품청산을 해줘야 하는 대상은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입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 참조).

구분

내용

임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보상금

• 요양보상, 휴업보상, 장해보상, 유족보상, 장의비, 일시보상, 분할보상 등의 재해보상금(규제「근로기준법」 제78조부터 제85조까지)

그 밖의

모든 금품

• 목표당설 성과급(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 근로기준과-2195, 2009.6.29. 참조)

 

• 근로소득액의 연말정산환급금(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357 판결)

특별한 사정시 지급기일 연장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6조 단서).
위반 시 벌칙(반의사불벌죄)
금품청산의무를 위반한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1항).
다만, 이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09조제2항).
사용자가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을 해주지 않은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20%의 지연이자 지급
사용자는 금품청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급여제도에 따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연장 가능)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해 연 100분의 20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1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지연이자 지급제외 사유
사용자가 다음의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규제「근로기준법」 제37조제2항 및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
1. 사용자가 천재·사변으로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규제「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4.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 1.부터 4.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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