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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의 체결과 계약보증금
계약서를 작성하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을 하면 계약이 확정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서의 작성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목적, 계약금액, 이행기간, 계약보증금, 위험부담, 지연배상금(遲延賠償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적힌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본문).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1항).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경매에 부치는 경우
국가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계약의 성질상 계약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는 경우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천재지변·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제2항).
계약의 확정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와 계약상대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함으로써 계약이 확정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와 물품계약(제조·구매)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계약보증금의 납부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본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본문).
다만,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냅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5항 단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3-87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2조].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의 납부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단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제6호의2 및 제53조제1항).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포함)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법률의 규정에 따라 귀속시킨 경우 포함함. 이하 같음)한 법인
√ 농업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공동사업법인 및 농협은행, 어촌계·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 중소기업협동조합,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지방연구원, 대한지방행정공제회, 학교안전공제회 및 학교안전공제회중앙회, 지방공기업평가원, 한국지방자치발전연구원·지방의회발전연구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녹색기술, 녹색제품 등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거나 녹색전문기업으로 확인을 받은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1년 이상 해당 공사·용역·제조 등의 관련법령에 따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계약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계약의 관습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내는 것이 적합하지 않는 경우
이미 도입된 외국자본시설·기계·장비의 부분품을 구매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급자가 아니면 해당 부분품의 구입이 곤란한 경우
계약보증금의 납부 방법
지방자치단체와 물품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계약보증금납부서와 함께 계약보증금을 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및 별지 제10호서식).
Q. 적격심사 실시 후 적격심사에 통과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낙찰 통보를 하였으나, 낙찰자가 낙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이 지났는데도 계약이행 보증을 하지 못하여 계약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차순위자를 심사해야 하나요, 아니면 해당 입찰을 종료하고 새로운 입찰에 부쳐야 하나요?
A.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277호, 2024. 2. 14. 발령, 2024. 2. 15. 시행) 제11장 입찰유의서 제3절 “1-가”에 따르면 낙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절 “1-라”에서 계약담당자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경우라면 해당 낙찰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낙찰자가 부적격자(적격통과점수 미달인 자)로 판명되지 않았다면 재공고입찰이나 새로운 입찰에 부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출처: 서울특별시, 『2023년 지방계약 실무 매뉴얼』(2023. 5.), 344~345쪽 참고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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