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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령 내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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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나요?

  • 휴대전화 이용자 1.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가입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도, www.easylaw.go.kr)
  • 중학생이 부모의 동의없이 휴대전화에 가입할 수 있나요? #미성년자 #휴대전화 가입
  • 만 19세가 되지않은 미성년자는 휴대전화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나,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납부한 가입비 등 요금은 환급 받을 수 있으며,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는 금지됩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휴대전화 이용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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