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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를 이용할 때 금지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동차 대여 | 04 고객의 준수사항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로고
  • 렌터카를 이용할 때 금지되는 사항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자동차를 대여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하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운전연습에 사용하거나 대여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유상운송에 사용 또는 계약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다시 빌려주는 명의대여를 해서는 안 됩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자동차를 반환한 이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
  • 음주운전이나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안 되는 것은 알겠는데요. 유상운송 금지와 명의대여 금지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유상운송 등 금지 고객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렌터카, 카셰어링 등)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자동차 대여」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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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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