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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준수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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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휴대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증 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2조제1항).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운전면허증, 국제운전면허증 또는 상호인정외국면허증이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갈음하는 다음의 증명서
√ 임시운전증명서
「도로교통법」 제138조에 따른 범칙금 납부통고서 또는 출석지시서
규제「도로교통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출석고지서
고객의 점검의무
“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자동차대여 표준약관」(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임차기간 중 자동차를 사용하기 전에 타이어나 차체의 외관상태 및 시동 후 엔진상태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위의 점검결과 이상이 발견된 경우에는 즉시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2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 정기검사, 자동차종합검사 또는 자동차 결함 시정조치(리콜) 이행을 위한 요청 시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3조제3항).
고객의 관리책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자동차를 인도받은 시점부터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반환하는 시점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 자동차를 사용하고 보관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4조).
※ 고객은 자동차의 이상 또는 고장 발견 시 다음과 같이 조치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0조제1항·제2항).
√ 고객은 임차 중 자동차의 이상 또는 고장을 발견한 때에는 자동차대여사업자에게 연락하고 그 처리방향에 대해 협의
√ 고객의 고의·과실로 자동차의 이상이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
Q: 승합차를 렌트하여 23일로 제주도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었는데, 가는 도중 기어작동이 되지 않으면서 차량이 전혀 움직이지 않아 차량을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여행을 망쳐버렸습니다. 이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나요
A: 대체 자동차 제공과 대여요금의 일부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임차인은 자동차 대여 전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회사로부터 대체 자동차의 제공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동급의 대체차량 제공이 불가능할 경우 지급한 대여요금 전액 및 총 대여예정 요금 10% 가산 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이상 또는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자동차의 인수 및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이 부담해야 합니다(출처: 한국소비자원-품목별 피해구제 사례-『대여기간 중 차량하자로 운행을 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의 금지사항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대여기간 중 금지되는 사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임차기간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제2호부터 제9호까지).
자동차의 매각, 전대 또는 담보제공 등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
자동차의 차량번호판을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개조하는 등 그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자동차대여사업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동차를 운전연습 및 각종 시험·경기에 사용하거나 다른 차를 견인하거나 견인에 준하는 행위
법령 또는 공서양속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행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필요시 대리운전 용역제공자 제외) 또는 무면허자에게 운전을 시키는 행위
음주운전을 하거나 마약, 각성제 및 신나 등 약물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행위
유사석유제품을 자동차의 연료로 사용하는 행위
위에 준하는 행위로 객관적으로 보아 이에 따라 자동차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은 임차기간 중 위에 해당하는 행위 및 그 밖에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1항).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임차기간 중 주정차 위반과 교통법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태료와 범칙금 및 주차료 등은 자동차를 반환한 이후에도 부담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6조제2항).
유상운송 등 금지
고객은 자동차를 유상(有償)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해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斡旋)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1항 및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5조제1호).
※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를 유상 운송에 사용하거나 다시 남에게 대여한 자 또는 이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2).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한 사람에게 운전자를 알선해서는 안 됩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본문).
※ 이를 위반하여 운전자를 알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제6호의3).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습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제2항 단서).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 외국인
규제「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자동차를 6개월 이상 장기간 임차하는 법인
√ 관광을 목적으로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사람(이 경우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 또는 항만인 경우만 해당)
√ 본인의 결혼식 및 그 부대행사에 이용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직접 승차할 목적으로 배기량 3천시시 이상인 승용차동차를 임차하는 사람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운전자를 알선할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를 말함)가 주취 및 신체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하여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제공자에게 용역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하는 경우
명의대여 금지
누구든지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자동차를 임차하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서는 안 되며, 대여를 알선해서도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4조의4).
※ 이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명의를 빌려주거나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린 사람 또는 대여를 알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6호).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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