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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안전/범죄 : 디지털 성범죄: 전기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ㆍ접속차단 조치의무

    조회수: 736건   추천수: 130건

  • 저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로 사업자 등록을 한 사람입니다. 갑자기 지방의 어느 성폭력상담소로부터 제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불법촬영물이 게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촬영물의 당사자가 아닌 사람의 요청에도 따라야 하는 건가요?
    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해당 불법촬영물을 삭제하는 등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치의무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삭제·접속차단 조치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및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 중 다른 사람들 상호 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이하 “조치의무사업자”라 함)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에게 공개되어 유통되는 정보 중 불법촬영물 등이 유통되는 사정을 ① 신고, ② 삭제요청 또는 ③ 관련 기관·단체 등의 요청 등을 통해 인식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이러한 ③ 불법촬영물 등에 대한 신고·삭제 요청기관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및 다음의 기관·단체를 말합니다.

    소재지

    기관·단체명

    서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부산

    부산광역시 여성폭력방지종합지원센터(이젠센터)

    대구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피어라

    인천

    인천여성가족재단 (인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인천 행복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인천 우리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광주

    광주YWCA 통합상담지원센터

    대전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

    경기도여성가족재단(경기도 디지털 성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

    강원

    여성긴급전화 1366 강원센터

    충남

    해뜰통합상담소

    충북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전남

    (사)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북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전주성폭력상담소

    군산성폭력상담소

    경북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로뎀성폭력상담소

    경남

    (사)경남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창원 성폭력상담소

    제주

    제주YWCA 통합상담소

    서귀포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디지털 성범죄 >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대처방법 및 피해예방 > 신고, 상담 및 삭제요청

관련법령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4호가목, 제22조의5제1항,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5제1항, 「저작권법」 제104조제1항 및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신고ㆍ삭제요청 기관ㆍ단체」(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 12. 27. 발령, 2024. 1. 1. 시행)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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