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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명예훼손죄는 명예훼손죄보다 처벌이 가중됩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이버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을 말합니다(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2호).
사이버명예훼손죄의 처벌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처벌과 비교
(처벌)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1항).
(처벌)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07조제2항).
(처벌 예외)「형법」 제307조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죄 처벌

Q.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저를 비방하는 내용으로 제 콘텐츠에 악성댓글을 다는 구독자가 있습니다. 허위사실이 아니라도 처벌할 수 있나요? 

 

A. 네. 허위사실이 아니더라도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그 밖에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인터넷 명예훼손』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모욕(욕설 등)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사이버모욕”이란?
인터넷을 상에서 상대방에 대하여 욕설, 조롱 및 악평을 가하는 등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자신의 추상적 판단에 따라 상대방을 모욕하고 명예에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법령용어사전 참조].
모욕죄의 처벌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모욕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형법」 제311조 제312조제1항).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인한 권리침해 시 대응방법과 조치 주소복사 즐겨찾기에추가
권리침해를 제공한 해당 정보의 삭제요청 및 임시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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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또는 반박내용 게재 요청)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자는 해당 정보를 처리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침해사실을 소명하여 그 정보의 삭제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음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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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2항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는 정보의 삭제요청에도 불구하고 권리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거나 이해당사자 간에 다툼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임시조치의 기간은 30일 이내로 함

규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제4항

(임의의 임시조치)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정보가 사생활 침해 또는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되면 임의로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3제1항

※ 명예훼손, 모욕 등 권리 침해 시 피해구제방법 [①권리침해정보 심의, ②명예훼손 분쟁조정, ③이용자 정보제공청구, ④권리침해 상담 등]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익보호국(http://remedy.kocsc.or.kr/ddmsIndex.do)>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 및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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