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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통신/기술 : 인터넷 개인방송: 인터넷 개인방송 유료아이템 결제 시 미성년자 보호 조치

    조회수: 1128건   추천수: 119건

  • 이번 달 휴대폰 명세서 내역을 보니, 초등학생 아들이 인터넷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실수로 수십만 원의 유료아이템을 결제하였습니다. 명세서를 보기 전까지는 알지도 못하였는데요. 아들이 실수로 결제한 유료아이템을 다시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사업자의 자율 준수 사항으로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
    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제시하여 미성년자 보호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
    이드라인은 자율 준수 사항으로 정확한 내용은 해당 온라인 플랫폼 약관 등을 확인하시기 바
    랍니다.
    유료아이템 결제 피해 방지를 위한 미성년자 보호 조치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 등을 마련하고, 미성년자가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해야 합니다.
    ☞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가 미성년자에게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완료된 이후에는 문자, 전자우편 등을 통해 결제(충전 및 선물) 동의사실 및 그 내역을 고지해야 합니다.
    ☞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으면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유료후원아이템을 결제(충전 및 선물)하는 경우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결제(충전 및 선물)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해야 합니다.
새소식 상세 내용
관련생활분야

인터넷 개인방송 > 운영·이용시 규제(심의, 저작권, 광고, 결제) > 유료아이템(별풍선 등) 결제 한도 > 초등학생 아들이 결제한 별풍선, 돌려받을 수 있나요?

관련법령

「인터넷개인방송 유료후원아이템 결제 관련 가이드라인」 제5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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