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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개인방송_인터넷 개인방송 저작물 이용하기

  • 인터넷 개인방송 03. 인터넷 개인방송 저작물 이용하기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콘텐츠를 제작할 때 저작권 침해없이 저작물을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으려면 저작권자에게 저작물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 저작물에 따라서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의 이용허락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저작인접권'이란 저작권을 전제로 이와 별개의 독립된 저작물의 내용을 일반공중에게 전달하는 매체로서의 실연·음반·방송에 대해서 원저작물에 준하는 일종의 정신적 가치를 인정·보호하기 위해 그 행위자인 실연자·음반제작자·방송사업자에게 저작권과 유사하게 주어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는  저작물이 있다고요? 허락 없이 이용하세요! 저작물이 아닌 경우(아이디어 및 단순사실 등), 저작권 보호기간이 지난 저작물,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법령, 판례, 사실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 등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저작물의 권리자를 알기 어렵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권리자 찾기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권리자검색서비스로 편리하게 권리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권리자 찾기 홈페이지 www.findcopyright.or.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www.easylaw.go.kr 저작권자를 찾으려고 노력해도 권리자를 찾을 수 없다면?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해당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저작권위원회-권리자 찾기 홈페이지(www.findcopyright.or.kr)에서 법정허락 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자세한 법령정보가 궁금하다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www.easylaw.go.kr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이 정보는 2024년 4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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